I67 뇌혈관질환 백질변성, 노화에 따른 질병불인정 부지급 통보 정당한가
I67 뇌혈관질환 백질변성, 노화에 따른 질병불공감 부지급 통보 정당한가 지난번에 I67.1로 진단을 받아 진단비를 받으신 고객님께서 12월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진단비 수령 후 수술비는 얼마가 지급이 되었을까요? 고객께서 당일 보험금 청구를 하셨습니다. 농협… 빨라지는 지급력 다들 아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질병수술비? 이럴 리가 없는데? 고객께서 가입하신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의 질병코드는 I67.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