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알바 아르바회 지급 대상
업무를 했는데 소득액이 적으면 업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알바 아르바회 지급대상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업무를 한 저수입 수입 수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알바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아르바이트에 경우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중기 기타 다채로운 형태에 일을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한 곳에 사장님께서 업무를 한 것에 대한 4대 보험 아니면 소득세를 신고했을 상황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고 소득내용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
종합소득과세 신고기한 (5월 1일 ~30일) 을 놓쳐 무신고하게 될 시에 추후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원래 알려야 할 세액의 20~40%로 불어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은 종합소득과세 기한을 넘겨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시에는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늦어도 알아챈 시점에라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콜센터 전화대화 문의하기
추가적으로 신청 대상자 유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콜센터 ( 1566 -3636 )에 바로 전화상담이나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빠르고 올바르게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반기 신청기간인 3월, 9월에 운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확인사항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 장려금을 받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대요. 부모님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액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이 소득액이 많이면 당연히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어버이의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독립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므로 홀벌이 근로장려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어버이의 소득액이 높은 경우 근로장려금 해당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사는데 어버이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근 독립주택 신청이 될 수 있어요. 부노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만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홀벌이 가구 신청 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과세 신고 해야 하는 이유
1. 전세대출 실행이나 연장을 할 때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일정기간 이상 직장에 다니거나 연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대출 적격심사 및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단시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전세대출을 받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소득액이 없습니다.고 판단되어서 거절 아니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2023년 6월부터 신청받는 청년 은행통장 가입할 때 수입 수입 수입 조건 증빙에 필요 연마다 월 70만 원씩 납부하면 5년 뒤 5천만 원을 수령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개인수입 수입 수입 기준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액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가구요건
가구 요건은 신청자 가구 구성원과 수입 수입 수입 구조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 조건 의 기준은 이번 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는 홑벌이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양아이들 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총소득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3%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만약 일을 해서 1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3.3% 세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산법은 100,000 x 0.033 = 3,30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3,300원이 10만원의 3.3%세금으로 제외한 후 96,700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이와 같이 3.3%를 제외된 받은 급여를 연마다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년동안 벌은 소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3% 씩 냈던 세금들을 대점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문의
근로장려금 전화문의는 1566 3636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명확한 조치가 알고 싶으다면 국세상담센터에 계속해서 하는 문의 질문 질문 아니면 가구 구성 및 소득자료 등록을 통해서 조회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면 됩니다.
항상 묻는 질문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
종합소득과세 신고기한 (5월 1일 30일) 을 놓쳐 무신고하게 될 시에 추후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콜센터 전화상호작용
추가적으로 신청 대상자 유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콜센터 ( 1566 3636 )에 바로 전화상담이나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 장려금을 받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대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